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또는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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