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스마트농업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학교ㆍ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00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됨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등으로 정하고,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에는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및 생육환경 제어시스템의 기술수준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및 기술 실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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