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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524
소관 부처
문화체육관광부
공포일
2026-07-24
시행일
2026-07-26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술의 창작과 유통 및 향유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미술 서비스업에 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술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9568호, 2023. 7. 25. 공포, 2026. 7. 26. 시행)됨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의 신고, 폐업신고 및 영업 승계 절차와 미술 서비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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