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 12. 31. 공포, 2022. 1. 1. 시행)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베트남산 합판의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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