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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헌법재판소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471
소관 부처
헌법재판소
공포일
2024-07-01
시행일
2024-07-0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는 헌법재판소사무처에 설치함(제2조) 나.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담당 부서장이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총괄 책임관이 되며,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 총괄책임관을 지휘하며 현장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음(제3조) 다. 헌법재판소보안관리대원이 헌법재판소 청사 및 공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의무를 정하고, 청사 또는 공관 출입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조치(신분확인, 보안검색, 퇴거조치 등)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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