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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472
소관 부처
금융위원회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04-2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종전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등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한 후 검찰총장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ㆍ처분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위반행위자가 각자 얻은 이익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가 얻은 이익 및 해당 위반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자별로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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