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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112신고처리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4629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7-02
시행일
2024-07-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12신고의 운영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870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됨에 따라,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112신고의 접수, 112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3조) 1)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12신고의 긴급성과 현장 출동의 필요성을 고려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함. 2) 경찰청장 등은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한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 처리 결과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12신고 처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112신고의 공동대응 및 협력(제4조)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공동대응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12신고 관계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과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고, 112신고 관계 기관이 수사기관에 112신고를 인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록 등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출동 현장의 촬영ㆍ관리(제5조) 경찰청장은 112신고 출동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영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라. 112신고의 기록ㆍ보존 등(제6조) 112신고 접수ㆍ처리 상황 기록의 보존기간을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 녹음ㆍ녹화자료는 3개월로 규정하고,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1) 경찰청장 등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액이 5천만원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경찰청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환수사유, 환수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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