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장애아어린이집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008호, 2024. 11. 2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본 교과목과 유사 교과목 등을 정하고, 보육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이수한 교과목의 명칭이 이 규칙에서 정한 교과목의 명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이 규칙에 따른 교과목과의 동일성을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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