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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4599
소관 부처
행정안전부
공포일
2024-06-25
시행일
2024-06-2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의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인상된 보조율 및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 규정(제2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동구ㆍ유성구ㆍ대덕구,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이천시ㆍ안성시ㆍ여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ㆍ영월군, 충청북도 청주시ㆍ충주시ㆍ제천시 등, 충청남도 천안시ㆍ금산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경상북도 김천시ㆍ영주시ㆍ문경시 등 8개 시ㆍ도 및 27개 시ㆍ군ㆍ구로 정함. 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제3조 및 제4조)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안에 해당 시ㆍ도지사 관할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ㆍ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발전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때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공청회를 해당 시ㆍ도 단위로 개최하거나 다른 시ㆍ도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발전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 간의 유기적 관련성 및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도록 함. 다.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제7조)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거나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를 정함. 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제9조 및 제10조) 1)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8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공동위원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ㆍ도지사로 함. 2)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시ㆍ도의회 의장, 시ㆍ도지사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원장 및 지역개발ㆍ국토계획ㆍ관광 등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각각 1명씩 위촉하는 사람 8명으로 함. 3)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ㆍ도지사가 되도록 함. 마. 사업의 시행승인 절차ㆍ방법 등 규정(제13조) 1)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사업시행승인신청서에 사업의 개요, 사업 시행 지역의 위치도 및 사업비의 규모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사업승인권자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의 투자능력, 투자재원 확보의 적정성,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사업승인권자는 사업의 시행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목적ㆍ개요, 사업 시행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지원 특례 규정(제16조 및 제17조) 1)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로 하되, 100분의 80을 그 한도로 함.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외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부내륙연계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그 운영재원의 범위에서 심사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사.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산지전용 특례 규정(제18조)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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