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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6421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6-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실적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207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공급망안정화기금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금 관련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폭리를 목적으로 위기품목을 통상적인 규모보다 현저히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처벌의 대상이 되는 매점매석 행위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강화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공급망 현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개별 조기경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된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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