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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64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6-19
시행일
2024-06-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그 지원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체결을 통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평가의 기준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시설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농업과학기술정보 생산ㆍ수집ㆍ제공 실적 등으로 구체화하되, 농촌진흥청장은 그 세부 평가기준 및 일정을 평가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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