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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0024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공포일
2026-03-03
시행일
2026-03-03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전력이 남는 경우의 사유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161호, 2025. 12. 2. 공포, 2026. 3. 3. 시행)됨에 따라, 전력이 남는 사유에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남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사유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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