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자연유산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개가 제한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출입허가 사유를 확대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18호, 2025. 4. 8. 공포, 10. 9. 시행)됨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의 출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가유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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