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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농업과학기술정보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4578
소관 부처
농촌진흥청
공포일
2024-06-18
시행일
2024-06-2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484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3조) 1)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전년도 사업ㆍ정책의 추진 실적 평가, 해당 연도 사업ㆍ정책의 목표 및 추진계획 등으로 정함. 2)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나.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제5조)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유지ㆍ관리ㆍ고도화 사업 및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운영 현황 모니터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제6조) 1)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제8조) 농촌진흥청장은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시설과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장비 등의 성능을 검사하거나 그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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