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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법원규칙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3150
소관 부처
대법원
공포일
2024-05-30
시행일
2024-07-1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에 따라 아동의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의 통보, 전산정보시스템의 운영 방법과 절차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호출산을 통하여 출생한 아동이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함(제2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수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임함(제3조) ○ 의료기관에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출생정보의 삭제 및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보함(제4조) ○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 후 가정법원 확인서 등본이 제출된 경우 이중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통보함(제5조)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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