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과 대통령 소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663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의 5급 및 6급의 일부 정원에 공업연구직을 각각 추가하고, 정원 1명(9급 1명)의 직렬을 조정하며, 우주환경센터 정원 8명(6급 8명)을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우주항공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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