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334
- 소관 부처
- 행정안전부,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 공포일
- 2026-02-10
- 시행일
- 2026-05-11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고, 국가 등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치유휴직의 기간을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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