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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기획재정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065
소관 부처
재정경제부
공포일
2024-04-30
시행일
2024-04-3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집트산 백색 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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