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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0160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주민대표단 구성 동의서,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 및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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