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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약칭: 도심융합특구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333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25
시행일
2024-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767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44호, 2024. 4. 23. 공포, 4. 25.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양잠장 등을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심융합특구 지정신청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등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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