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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국토교통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1329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공포일
2024-04-25
시행일
2024-04-25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법률 제1976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징수하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징수대상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대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자 등으로 정하고, 전대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감정평가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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