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과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지원시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정보 수집ㆍ분석과 그 지원시책의 추진에 관한 업무와 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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