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주택단지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면서 구분 기준을 정하고, 서로 연접하지 않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을 허용하며, 주민대표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322호, 2026.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 주민대표단 구성ㆍ승인 절차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단지의 구분 기준(제2조제3항 신설) 철도ㆍ고속도로 등의 시설로 분리된 경우와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를 별개로 받는 등 시장ㆍ군수 등이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함. 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결합 요건(제18조제1항) 특별정비예정구역을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행위 제한의 절차(제19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 수렴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고, 행위 제한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미리 고시하도록 함. 라. 주민대표단 구성 및 승인 절차(제21조의2 신설) 주민대표단을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주민대표단의 업무 등을 포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주민대표단 승인신청서에 그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의 검인 및 확인 방법(제21조의5 신설) 1) 시장ㆍ군수 등이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의 검인(檢印)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기재사항 등 형식적인 사항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20일 이내에 검인한 동의서를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전자서명동의서의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전자서명동의서의 위조ㆍ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도록 함. 2) 전자서명동의서의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함. 바.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사항에 대한 동의 인정에 관한 특례 요건(제21조의6 신설)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단 구성 등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두 가지 사항 중 하나에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에 대해서도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동의 인정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민 공람 기간 등 일정 기간 동안 동의를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동의철회 기간의 기준을 정함. 사. 예비사업시행자의 지정 절차(제2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 주민대표단으로 하여금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시행방식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신탁업자와 협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도록 함. 2) 주민대표단과 협약 등을 체결한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함. 아. 예비사업시행자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요건 등(제27조의3 신설) 예비사업시행자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예비사업시행자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제안서에 포함시키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