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산업인공지능의 활용범위와 산업인공지능의 기술적 수준 및 활용 수준 등의 진단 기준을 정하며,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