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전환고용안정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고용영향 사전평가,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 등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60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실시 방법,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제2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함. 나. 고용영향 사전평가의 실시 방법(제3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 등을 이용한 간접조사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다.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제4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고용노동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지원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을 한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로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 등에 대해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제5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으로서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고용안정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업무 추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