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우주항공청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우주항공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며 우주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그 조직을 유연하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144호, 2024. 1. 26. 공포, 5. 27. 시행)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의 특례, 임기제공무원 파견의 기준 및 기간,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에 관한 특례(제2조)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조ㆍ보좌기관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나.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및 시험 방법의 특례(제3조) 1) 우주항공청장은 과학기술 분야 등의 연구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장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 중 1개 이상의 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 파견의 기준 및 기간(제4조) 1) 우주항공청장은 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거나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도록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임기제공무원을 파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임기제공무원의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제5조)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정하고, 겸직하려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임용의 약정을 할 때에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함. 마.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관한 특례(제6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우주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전보할 수 있도록 함. 바. 임기제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특례(제7조) 우주항공청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사.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 및 제13조) 1)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함. 2)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