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가상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제9조). 다. 가상융합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가상융합기술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가상융합서비스 등에 관한 기술ㆍ통신ㆍ보안ㆍ호환성ㆍ상호운용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 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사. 정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아.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가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 등의 제공ㆍ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7조).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8조). 차. 정부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의 조성 및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30조 및 제3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