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규칙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가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의 범위를 사업계획서, 계약서 및 조직에 관한 법령 또는 이사회 결의 등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에 관한 서류 사본 등으로 정하고, 산림청장 등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개발도상국의 탄소배출 관련 전략 수립 지원 및 개발도상국의 산림데이터베이스ㆍ산림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정하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를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사업추진계약서 및 총사업비ㆍ지원신청금액의 산출에 관한 서류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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