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약칭: 지뢰대응활동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 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 및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및 제8조).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다.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장비ㆍ인력ㆍ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라.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실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자격 요건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지뢰 등을 고의로 폭파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마.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 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도록 함(제19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