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약칭: 농어업고용인력법 시행령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하여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021호, 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됨에 따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상해보험의 가입방법, 지급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지정 요건 및 절차(제5조의2 신설) 1)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은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되,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 사무공간 및 기숙사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방법 등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가입(제8조의2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불 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보증하는 것일 것,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다.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제8조의3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상해보험 가입(제8조의4 신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질병ㆍ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2) 상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금액 이상을 지급하는 것일 것,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질병 등에 걸린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이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