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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34188
소관 부처
산림청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4-02-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파리협정」 제5조에서 장려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관련 활동,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및 탄소 축적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636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 등의 방법ㆍ절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제2조 및 제3조) 1)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 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2) 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범위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3) 산림청장은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되, 실행계획에서 정한 정책 목표의 범위에서 국가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세부추진계획 의 세부 추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실태조사 등의 방법ㆍ절차 마련(제4조) 1) 산림청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관련 실태조사 등을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과 조사 결과의 공표 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하는 경우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 구체화(제6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계획 내용의 적정성, 사업대상 개발도상국과 체결한 계약서 등 내용의 적정성 및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의 사업 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의 위탁 기준 마련(제8조) 1) 산림청장은 국제감축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의 이행 및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위탁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산림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연구인력의 전문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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