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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150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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