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기본 정보
- 법령 종류
- 법률
- 개정 유형
- 일부개정
- 공포 번호
- 21150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 공포일
- 2025-12-02
- 시행일
- 2025-12-02
- 현행 여부
-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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