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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21680
소관 부처
산업통상부
공포일
2026-05-26
시행일
2026-11-2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사 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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