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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개식용종식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195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7-02-07
현행 여부
시행예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는 행위,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함(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다. 개사육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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