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레저관광진흥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178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5-01-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레저관광의 정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계획과 다른 법령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해양레저관광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양레저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레저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국가가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연구ㆍ교육ㆍ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사. 해양레저관광 협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2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