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약칭: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여 철도시설 및 도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도시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주요내용 가. 철도지하화사업 및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제3조). 나.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4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시행하려는 경우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6조). 라. 철도부지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등의 특례와 함께 부담금의 감면, 기반시설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제12조, 제16조 및 제17조). 마.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지하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사. 사업시행자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