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국도로교통공단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167
소관 부처
경찰청
공포일
2024-01-30
시행일
2024-07-31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설립하여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또는 지소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을 둘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의 발급ㆍ관리 대행,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험ㆍ검사ㆍ교정(矯正)ㆍ운영ㆍ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제6조). 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의뢰한 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제7조). 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운영 및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 또는 대행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함(제12조). 마.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함(제15조). <법제처 제공>

법령 본문은 현재 수집 중입니다. 법제처 원문 보기를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