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설치ㆍ변경되는 제물포구ㆍ영종구ㆍ검단구 및 서구의 구청장 등의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으로 신설되는 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부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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