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제7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제8조). 라. 정부가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 상품ㆍ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정부가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승강기사업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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