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바, ‘기술료’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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