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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항만기술산업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135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항만장비의 개발ㆍ활용의 촉진과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기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화물처리 능력의 확보와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항만기술산업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기술산업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에서 개발된 항만장비 활용의 활성화와 항만장비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항만장비 등에 관한 표준의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기술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실시하고 항만기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특정한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사업자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입주자격의 완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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