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 등대보존활용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제5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1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및 제18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