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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손상예방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100
소관 부처
질병관리청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5-01-24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손상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손상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도록 함(제6조). 나. 국가손상관리 체계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제7조). 다. 질병관리청장이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의 규명과 손상의 예방 및 손상관리 기술 등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8조). 라. 질병관리청장이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과 손상의 발생, 치료 및 재활에 관한 자료 등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손상 발생률, 손상에 따른 사망률 및 장애발생률 등 손상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9조). 마. 질병관리청장 및 시ㆍ도지사가 손상의 예방을 위하여 손상예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손상예방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등의 손상예방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제10조). 바. 효율적인 손상관리를 위하여 중앙손상관리센터 및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중앙손상관리센터,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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