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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대통령령
개정 유형
일부개정
공포 번호
35531
소관 부처
해양수산부
공포일
2025-05-20
시행일
2025-05-20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항로 지정 등을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 또는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이 통항하는 수역의 항로 지정 등까지 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포함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해양계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후 선박안전관리직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3급 이상의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자 등을 추가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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