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약칭: 첨단산업인재혁신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내대학은 전문학사,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하고,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바, 사내대학원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이 법에 규정하고, 사내대학ㆍ사내대학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입학 대상을 재직자뿐만 아니라 채용후보자와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융복합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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