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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법률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20012
소관 부처
국방부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6-01-17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통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군의 첨단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나.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대학원 석사ㆍ박사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제4조). 다.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사람으로 「군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신체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제5조). 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학사학위과정의 교육과정은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6조). 마.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위과정 전체 수업연한 중 12주 이내의 기간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바.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 양성의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학위 수여 대상자에 대하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제9조). 사.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소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각 군의 중위로 임용하도록 함(제10조). 아.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용된 사람은 국방과학연구소 등 국방연구개발 관련 기관에서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함(제11조). 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의무복무 후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취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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