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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규칙

기본 정보

법령 종류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유형
제정
공포 번호
00626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공포일
2023-12-29
시행일
2023-12-29
현행 여부
현행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발휘되어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성장 모델이 될 수 있는 민관협력 사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소멸위험에 처해 있는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ㆍ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사업 추진 방법ㆍ체계, 사업의 성과목표ㆍ성과평가 지표 및 성과측정 방법ㆍ시기 등으로 정하고,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추진계획, 사업계획서, 실시협약 내용이 포함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성과 측정ㆍ평가기관은 최근 3년간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사업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1회 이상 있어야 하고, 성과 측정ㆍ평가 업무 또는 성과 측정ㆍ평가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2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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