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한 경우 이를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의 조치가 있는 경우 유치기간은 「형법」 제57조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산입함(제4조 신설) <법원행정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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