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
제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ㆍ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함(제5조). 다.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조직, 임무를 규정함(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 착용, 신분증 소지 의무 및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마.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바.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금지행위를 규정함(제11조). 사.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되, 이를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아. 해양경찰청장 등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 수행 및 교육ㆍ훈련 참여 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자.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사망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함(제17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