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전문회사, 선도사업 등 법률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함. 나. ‘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 및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의 용어를 정의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과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용어를 각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으로 확대함(제2조). 다. ‘산업 디지털 전환 종합계획’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으로,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위원회’로 변경함(제5조 및 제7조). 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를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업무수행 시 선도사업 참여기업 등을 우대하도록 함(제19조). 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고용지원을 위하여 산업현장 인력의 산업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을 위한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